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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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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이메일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팀내 한 직원의 잦은 실수와 지각으로 과장에게 회의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망신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더불어서 같은 직급이지만 나이가 많고, 먼저 들어와서 업무상 지시에 의해 우위성이 인정된다는데 이것도 무슨의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직원의 잦은실수와 지각같은사유는 개인적으로 주의를 줄수있는부분이기에 그이유를들어 회의를 하는 것은 보기에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같은 직급이라도 한회사에서 오래 근무할경우 호봉으로 좀 더 높이 인사고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경력을 그만큼 인정해준다는것이고 팀내 직원의 잦은 실수등을 공개적으로 회의를 한다는것은 정말 이 팀원 한명으로 인한 회의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