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가지고있고, 업무상 내용에 대해 “아 시발” 가해자 지칭없이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제가 욕을 하고 다니는사람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해당증거는 어떻게 취득해야할까요?)
직장내 같은 직급, 업무상 적정범위로 루틴업무, 신체 정신적 고통여부는 주관적이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제가 만약 징계를 받게 되거나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면
노동위에 진정서나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