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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상용직 계약을 일용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근로계약서상 내용입니다.근로개시일 : 2024.08.26일 ~ 2024년 09월 22일까지해당 근로개시실에 맞추어서 근무는 문제없이 이행했습니다. 해당 계약 이후 회사측에서의 계약 연장 시도는 없습니다.(본 회사로 가기 전 인턴십 기간 1달간의 도급업체 계약이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래처럼 작성해달라고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습니다.퇴사일 : 9/22(날짜 직접 선택)사유 : 개인사정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왜 개인사정 퇴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처음 근로계약서상 이야기할때 계약만료시 자진퇴사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도착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문제상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재 1달 미만 계약(8.26. ~ 9.22) 상용근로로 계약되어 있어 1달이내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용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질문 1.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주 5일의 40시간의 스케줄 근무(휴일은 주마다 다름, 스케줄도 주마다 다름)인데,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것이 어렵나요?질문 2. 만약 변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해당 자격 이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은 갖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도급업체에서 제목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상황설명근무는 24.8.26. ~ 9.22.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제가 들어가려는 회사의 인턴십 기간에 국한되어 진행됬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도급업체에서 대신 계약된 형태입니다.)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전에 구두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질문 1.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질문 2. 해당 내용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사직서 작성 후 이직확인서와 해당 대화들을 증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수 있을까요?해당 자격 이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은 갖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내용입니다.근로개시일 : 2024.08.26일 ~ 2024년 09월 22일까지해당 근로개시실에 맞추어서 근무는 문제없이 이행했습니다. 해당 계약 이후 회사측에서의 계약 연장 시도는 없습니다.(본 회사로 가기 전 인턴십 기간 1달간의 도급업체 계약이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래처럼 작성해달라고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습니다.퇴사일 : 9/22(날짜 직접 선택)사유 : 개인사정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왜 개인사정 퇴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처음 근로계약서상 이야기할때 계약만료시 자진퇴사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도착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이 항목 이외, 이전 18개월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항목은 충족하고 있습니다.)2.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계약만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