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도급업체에서 제목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설명
근무는 24.8.26. ~ 9.22.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회사의 인턴십 기간에 국한되어 진행됬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도급업체에서 대신 계약된 형태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전에 구두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질문 2. 해당 내용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사직서 작성 후 이직확인서와 해당 대화들을 증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수 있을까요?
해당 자격 이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은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