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내용입니다.
근로개시일 : 2024.08.26일 ~ 2024년 09월 22일까지
해당 근로개시실에 맞추어서 근무는 문제없이 이행했습니다. 해당 계약 이후 회사측에서의 계약 연장 시도는 없습니다.(본 회사로 가기 전 인턴십 기간 1달간의 도급업체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래처럼 작성해달라고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일 : 9/22(날짜 직접 선택)
사유 : 개인사정
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왜 개인사정 퇴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처음 근로계약서상 이야기할때 계약만료시 자진퇴사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도착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이 항목 이외, 이전 18개월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항목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계약만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