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
- 형사법률Q.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중간에 업로드 하지 않은 부분은 계좌번호 입니다.다음과 같은 통화내용이 오갔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이런 내용이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맞다면 언제쯤 들어올까요?2. 이 통화내용은 추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3. 만약 저쪽에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는 불이익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사기 피해자가 공소장을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열람해야하는걸까요? 공소장이 꼭 필요하지만 법원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없어서 고민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1.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공소장 복사본은 없어서 필요하다면 지방법원에 방문하려고 합니다.2. 배상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무엇이 있나요?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충분할까요?
- 형사법률Q. 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정확힌 사기꾼이 의뢰한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고 나니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입금해준다고 그랬습니다.확실하게 입금이 되는 건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게 입금되면 합의 처리가 되는걸까요?입금받고도 배상 명령 신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