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뵙고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점에서 우선 피해 금액 등의 변제를 받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 금전적 피해라면 다른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배상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입금이 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피해금을 반환한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피해금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 명령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