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가 공소장을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열람해야하는걸까요?

공소장이 꼭 필요하지만 법원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없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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