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당당한개그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임의경매상황 부동산에서 서약서를써달래요다가구 임의경매입니다 아직 경매시작은 안하였으나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 사본요청을하였음 사본을 줄수있지만 서약서를 써달라고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안하겠다는 서약서요 부동산한테 별감정은 없지만 써달라고해서 쓰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서류는 꼭 필요해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전세계약서분실시 부동산사본다가구전세계약서를 일부 분실한것같습니다.첫장 확정일자 받은건 가지고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서 첫번째장이 없고 확정일자부여현황도 없는데 부동산에 전화했을땐 처음엔 임대인 직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두번째에는 법적효력이없어 줄수가없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부동산계약 5년까지는 보관하고 사본 받을수있다고 검색을해봤는데 사본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의경매로 넘어간상태라 피해자신청할려고해서 꼭 필요한상황이라 받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집주인연락이 왔습니다.25년 4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두달전 문자로 연장의사없음을 밝혔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당일날되어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못하여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하며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급한 저는 HUG랑 은행에 전화를 하며 알아봤는데 연장을할려면 임차권등기설정부터해야해서집주인에게 통보도했습니다 통화로 대출연장할려면 임차권등기 설정해야된다 했더니 하라고했습니다 (녹음본있음)서류모아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제 두달정도지나서 허그 신청할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문자가 오네요어떻게설정한거냐고; 본인은임대인동의서를 써준적이없다면서이 질문도 화나는데 제가 여태까지 연장해서 납부한 이자랑 이런비용 받을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도 안주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18시 및 격주 토요일근무 기재되어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관리하고있고 업무상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30분넘어서 지문찍으면 제시간에 출근해야햔다고 눈치줌) 퇴근도 6시 정각에 할수없으며 매일 기본 20분 많게는 50분 넘어서 퇴근할수있습니다.1시간이 넘어야 연장근로제출을 신청할수있다고하며 퇴근시간이외 근무는 쳐주지않습니다.모두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토요일격주근무까지) 포괄임금제라고합니다.근데 주 1회씩 1시간 무조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19시까지) 이것또한 퇴근시간 이후로 근무한건 1시간이 지나야지만 인정된다고합니다. (19시 55분퇴근 이면 55분은 그냥 봉사)원래는 1.5배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추가수당을 못주며 연장근무 한 다음 날(평일) 한시간 일찍 퇴근하라고합니다. 추가수당으로 주는게 좋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어쩔수없다며 아니면 4시간 모아서 반차를 가라고합니다. 검색을 하면 시간도 1.5배로 쳐야하는데 4시간추가근무면 6시간이라고 되어있는 글을 봤습니다 대체휴게? 시간을 1:1로 받는게 맞는건가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