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전세계약서분실시 부동산사본
다가구전세계약서를 일부 분실한것같습니다.
첫장 확정일자 받은건 가지고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서 첫번째장이 없고 확정일자부여현황도 없는데 부동산에 전화했을땐 처음엔 임대인 직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두번째에는 법적효력이없어 줄수가없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부동산계약 5년까지는 보관하고 사본 받을수있다고 검색을해봤는데 사본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의경매로 넘어간상태라 피해자신청할려고해서 꼭 필요한상황이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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