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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당당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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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전세계약서분실시 부동산사본

다가구전세계약서를 일부 분실한것같습니다.

첫장 확정일자 받은건 가지고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서 첫번째장이 없고 확정일자부여현황도 없는데 부동산에 전화했을땐 처음엔 임대인 직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두번째에는 법적효력이없어 줄수가없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부동산계약 5년까지는 보관하고 사본 받을수있다고 검색을해봤는데 사본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의경매로 넘어간상태라 피해자신청할려고해서 꼭 필요한상황이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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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해당 계약 관련하여 보관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관 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경매에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사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