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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당당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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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임의경매상황 부동산에서 서약서를써달래요

다가구 임의경매입니다 아직 경매시작은 안하였으나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 사본요청을하였음 사본을 줄수있지만 서약서를 써달라고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안하겠다는 서약서요 부동산한테 별감정은 없지만 써달라고해서 쓰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서류는 꼭 필요해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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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서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사본에 대한 제공은 중개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