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간 증여 6억 공제가 쌍방인가요?남편~>아내 6억증여 다했으면 10년이내에 아내가~>남편 한테 1억이라도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는거죠?? 쌍방 합산6억이고 10년인거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입주권 증여 후 아파트 매도 이월과세문의1.멸실된 입주권 A 권리가액 1억 =>동호수 배정 받고 일반분양 앞두고있음 =>감정평가액 4억 상기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했습니다(공동명의). 증여가액은 2억입주권에서->아파트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 납입하고 원시취득했습니다.현재 증여한지 10년이 안된시점 에서 아파트를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1번.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1억2번. 증여자가 증여한 2억 + 아파트취득시 납부한 추가분담금3억 = 5억3번. 아파트 준공 후 취득시 납부한 추가분담금 3억위 3가지 보기중 몇번이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입주권 증여 후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안녕하세요 증여후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되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권리가액 7천만원인 멸실 후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를 감정평가 4억 받아 남편단독에서-> 배우자에게 50% 증여를했습니다.(증여액2억)그리고 입주권이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을 내고 원시취득하였고 3억에 해당하는 원시취득세를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이 물건지를 10년이내 제3자에게 매매하였다면 10년이내 매매일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만약 적용된다고 하면 수증자의 취득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액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준공된 아파트의 추가분담금 3억이 취득액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멸실입주권 최초 취득당시 가액이 맞나요? 당연히 아파트로 완성된 후 다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했으니 이월과세 적용이 되어도 3억이 취득가액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