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증여 후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증여후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되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권리가액 7천만원인 멸실 후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를 감정평가 4억 받아 남편단독에서-> 배우자에게 50% 증여를했습니다.(증여액2억)
그리고 입주권이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을 내고 원시취득하였고 3억에 해당하는 원시취득세를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이 물건지를 10년이내 제3자에게 매매하였다면 10년이내 매매일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고 하면 수증자의 취득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액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준공된 아파트의 추가분담금 3억이 취득액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멸실입주권 최초 취득당시 가액이 맞나요? 당연히 아파트로 완성된 후 다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했으니 이월과세 적용이 되어도 3억이 취득가액맞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입주권이 주택으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입주권 증여가액 + 이후 추가분담금이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