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각각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에서 종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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