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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질문 정리)월세로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이며,지하 1층 ~ 지상 2층까지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사용은 각 층을 나누어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으로 호수를 구분하여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이러한 단독주택 구조에서호수(101호 등)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전입신고 시 호별로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되는지(한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지)해당 구조에서도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아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부동산 중개사 측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정확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등기랑 건축물, 토지대장 다 확인했고 근저당도 없고 소우권도 깔끔한데궁금한것이 지하1층~지상2층까지 모두 단독주택 3개층위로 구성되어있는데주용도가 순수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X 공동주택X각 층마다 101호,102호,201호,202호 이런식으로 층당 2개씩 호수를 구분지어놓은것같습니다.법률상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구분짓는다해도 전입신고하면 호별로 독립적인 세대주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한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묶이는게 아니라 호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부동산에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