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등기랑 건축물, 토지대장 다 확인했고 근저당도 없고 소우권도 깔끔한데
궁금한것이 지하1층~지상2층까지 모두 단독주택 3개층위로 구성되어있는데
주용도가 순수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X 공동주택X
각 층마다 101호,102호,201호,202호 이런식으로 층당 2개씩 호수를 구분지어놓은것같습니다.
법률상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구분짓는다해도 전입신고하면 호별로 독립적인 세대주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묶이는게 아니라 호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부동산에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