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
- 명예훼손·모욕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몇년전 사촌시 형님으로 부터 현금500 만원 을 빌렸어요. 생활비 목적이였고 별다른 채무 이행 조건도 없이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 갚아야 햬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서 돈 갚을 능력이 당장은 없어지금은 미화 일을 4년째 근무중이고 1여년후면 퇴직이라 그때 정리해드려 야지 했는데 그분은 교장퇴직자고 자녀가 로험 변호사라 제형편 알고 빨리 돈 갚으라 안한줄 알았어요.그런데 지난추석때 저의 자녀 에게 니네 엄 마가 온갖 거짓 말로 내돈 빌려가 안갚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돈을 변제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변제 요구을 한적이 없 었습니다.여기까진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추석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않습니다. 자녀집에 얻처 사는데 이제 독립해야 할것 같고 몸이 이 현실을 이겨 낼수 있을지 정말 힘듭니다.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로 부터 버림받고 끝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현실을 받아드려야 할지 너무 억울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사실을 말하고 돈을받아 가도 되나요?친척 사촌시형님으로 부터 생활비가 급해 500만원을 빌린적이 있습니다.언제 까지 값으라 주겠다 하는 구체적은 사항도 없이 그돈을 값아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사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고 그래도 돈을 벌어 병원비도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지금은 미화일을 4년째 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 형님돈은 퇴직금으로 돌려 드릴 려고 했는데지난9월 추석때 큰자녀가 돈빌려준 형님께서 연락해서 만나고 니엄마가 온갖거짓말로 돈 빌려가 안값는다고그소리듣고 바로 값아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이후로 큰자녀가 저을 보려고 하지않습니다.모녀 사이는 이제 서로 아는체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실도 그저게서야 알았습니다. 돈 빌려 주신분은 한번도 돈돌려 달라고 연락 한적 이 없 고 제생각엔 교장으로 퇴임 하셨고 자녀도 로펌의 변호사로 사시는것이 넉넉 하시니 내가 줄때까지 내형편 생각해서 기다려 주시나 했습니다.그래도 제게 먼저 체무 이행을 요구 하는것 이 맞지 않은지 이사건으로 제건강이 견딜어 낼지 너무 힘든 상태라 어떻게 자식들 얼굴도 볼수 없고 살아 있는것이 원망습 럽습니다. 자녀는 제게 사실조차 확인하려고도 안하고 채권자는 이렇게 해서 명예회손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