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
몇년전 사촌시 형님으로 부터 현금500 만원 을 빌렸어요. 생활비 목적이였고 별다른 채무 이행 조건도 없이
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 갚아야 햬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서 돈 갚을 능력이 당장은 없어
지금은 미화 일을 4년째 근무중이고 1여년후면 퇴직이라 그때 정리해드려 야지 했는데 그분은 교장퇴직자고 자녀가 로험 변호사라 제형편 알고 빨리 돈 갚으라 안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추석때 저의 자녀 에게 니네 엄 마가 온갖 거짓 말로 내돈 빌려가 안갚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돈을 변제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변제 요구을 한적이 없 었습니다.
여기까진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추석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않습니다. 자녀집에 얻처 사는데 이제 독립해야 할것 같고 몸이 이 현실을 이겨 낼수 있을지 정말 힘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로 부터 버림받고 끝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현실을 받아드려야 할지 너무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가족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녀나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고 그 지급을 구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