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사실을 말하고 돈을받아 가도 되나요?
친척 사촌시형님으로 부터 생활비가 급해 500만원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언제 까지 값으라 주겠다 하는 구체적은 사항도 없이 그돈을 값아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고 그래도 돈을 벌어 병원비도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지금은 미화일을 4년째 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 형님돈은 퇴직금으로 돌려 드릴 려고 했는데
지난9월 추석때 큰자녀가 돈빌려준 형님께서 연락해서 만나고 니엄마가 온갖거짓말로 돈 빌려가 안값는다고
그소리듣고 바로 값아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이후로 큰자녀가 저을 보려고 하지않습니다.
모녀 사이는 이제 서로 아는체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실도 그저게서야 알았습니다.
돈 빌려 주신분은 한번도 돈돌려 달라고 연락 한적 이 없 고 제생각엔 교장으로 퇴임 하셨고 자녀도 로펌의 변호사로 사시는것이 넉넉 하시니 내가 줄때까지 내형편 생각해서 기다려 주시나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 먼저 체무 이행을 요구 하는것 이 맞지 않은지 이사건으로 제건강이 견딜어 낼지 너무 힘든 상태라 어떻게 자식들 얼굴도 볼수 없고 살아 있는것이 원망습 럽습니다. 자녀는 제게 사실조차 확인하려고도 안하고 채권자는 이렇게 해서 명예회손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얘기하였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