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곰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경정청구 취하하면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올해는 부과하지 않겠다는데 불이익이 없나요?안녕하세요. 1) 중고거래를 하다 카드결제를 하겠다는 구매자가 있어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한 내역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간이과세)가 생겼습니다. 몰랐던 세금을 다 납부했고 폐업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다시 사업자를 등록했고, 현재도 제가 사용하던 중고물품(명품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할 일이 있으면 번개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장이나 온라인몰이 없어 여신금융협회등록이나 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미가맹 가산세가 있다고 하네요. 번개장터는 구매자가 현금결제를 하면 번개장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한, 사이트 수수료를 내고 번개장터를 통해 현금결제를 하려는 구매자는 없어서 그간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저의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미가맹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2) 원래 직장인이어서 지난 월세 경정 청구를 했더니 환급받을 금액이 미비하니 경정 청구를 취하해주면, 몇년간의 가산세를 올해 부과하진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조사관이 안해도 추후에 언제든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안붙으니 나중에 부과됐을 때 내도 똑같다고, 취하 안하면 그냥 자기가 세금 매기겠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나요?지난 해에 급여체납과 4대보험 체납으로 힘든 시기가 있어서 현재까지 회복중이라 부가세도 내기 녹녹치 않아 경정청구라도 해본 건데, 세금부과를 두고 딜을 하는 것 같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경정청구시 관할 세무서 방문하란 팝업창이 뜨면 대리신청도 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1년부터 24년까지의 월세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월세는 140만원 납부하였고 직접 납부한 달에 대한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문구가 뜨는 년도가 있고,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한 걸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액을 결정한 년도라고 뜨는 년도가 있어요. 이럴경우, 꼭 제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만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할까요?그렇다면 서류를 다 챙겨 제출하면 4년치 신청이 한번에 이루어지는걸까요? 아니면 세무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맡길 경우 따로 방문 없이 가능한지, 일단 제가 다녀온 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 사용안녕하세요.1) 부모가 신용불량자여서 자녀이름으로 한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받아사용하여 왔다면,탈세의 의도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 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신용불량자도 제한적이지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그와 관련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같은 부분도통장명의자 이름으로 입금되면 처리가 불분명해지는 것 부터가 문제인 것 같고..2) 회사에서 동의하여 그렇게 급여를 지급한거면추후 신고가 될 경우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3) 이에 따른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부활시킬 때 실효된 기간에 다녀온 진료기록 제출해야 할까요?실비보험이 실효됐었는데 그 기간에 병원진료를 두번 받았어요.특별한 병명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와 안과 한번씩 기존에도 다녔던 병원, 진료내용인데부활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물론 그 기간에 발생한 병원비를 청구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다만 병원을 다녀온 게 부활 시키는 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해주시는 전문가 분들 늘 감사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약관대출 보험 유지중에 전액상환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지인이 보험약관대출이 하나 있는데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해요.저도 실비보험 약관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내년 이맘때까지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문자가 오긴 했거든요.보장성 상품이라 상환예정일 이후에는환급금이 대출금액보다 작아져서 일부를 상환해야 만기일 까지 정상유지 된다고.그런데 지인의 경우, 현재 보험이 유지상태에 보험료도 매달 연체없이 내고 있는데 일부도 아닌 전액상환을 해야 하는걸까요?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면약관대출이 처음부터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고.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대해상입니다. 그리고 일부 상환으로 유예가 가능한지아니면 해약하고 싶어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구 추심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지난 해 입사했던 회사가 4대보험미납과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있어, 대환대출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고서야 뒤늦게 해결은 되었지만 이미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더라구요.(여기서 조언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dsr3단계 시행으로 주담대도 쉽지 않고(가족의 재산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납부와 같은 신용과 당장 직결되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통신비와 세금, p2p성격의 온라인계 개인적인 채무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빌려쓴 카드대금을 4/25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했어요. 나눠서 주려고 했지만 당장 카드가 정지되고 버스비와 생활비도 충당이 되질 않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상황을 두차례 얘길했고 대출이 되거나 부동산이 팔리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했는데, 제 부모님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 상황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약속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엄연히 추심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부모님이 어느정도 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건 아시지만 매달 연체를 막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까진 알지 못하시고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엄연히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못믿겠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지만 제가 현재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걸 해야하냐고 하네요.1) 법적인 절차는 안하고 싶은데 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도 추심위반이 되지 않나요? 2)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도 채무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빌려쓴 날로 부터 6개월인지, 카드대금 납부일인 4/25부터 6개월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3) 급여도 압류시 최소생계비로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상황이라 회생을 하려고 해도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계획을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답변주실 전문가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어머니가 6년8개월 일하신 가게가 있어요.코로나때 자식들이 만류하는데도 나가서 도와주셨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5월말에 사장과의 트러블로 반해고를 당하셨어요(불편해서 일못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신) 그러면서 포스트잇에 퇴직금 없다는 내용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나 다른 이모님도(아드님이 인사과 다니신다고 하면 더 잘 아실테지만) 문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급여 안밀리고 퇴직할 때 퇴직금만 잘 챙겨주면 넘어가야지 했는데1)급여일이 5일인데 마지막달 근무한 시급제로 계산된 급여만 받으셨어요. 저 포스트잇에 사인한 걸로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전부 위반인데, 주휴수당 안준것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당연히 3.3%공제나 4대는 가입X)감정적일 일른 아니지만, 제가 4대보험 때문에 고소하고 진정넣는 것 보다 연세들었다고 잘 모를거라고 어르신들한테 이러는 게 더 화가 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4대보험 체납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허위작성으로 퇴사 당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보험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서류로 대체한 상태였습니다.예상했지만 대표는 고용노동부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가 1달반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폐업하면서 폐기를 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 저 외에 다른 알바생들도 다 작성했으니 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는군요.제가 가장 나중에 입사했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관의무3년이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서명위조지만,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작성했다고 우기면 이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답답합니다. 검색을 해도 폐업했으면 보관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견과 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 후 납부하면 무조건 고소취하 하여야 하나요?4대보험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대출연장을 못했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퇴사 후 결국 고소를 했고, 제가 처음 출석하여 진술 하기 전 담당 수사관이 통화 했지만 납부는 되어있지 않았어요.어제 확인하니 3일사이에 체납금을 다 납부했더라구요. 아직 수사관이나 피고소인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납부되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지금 납부해준 걸로는 기한이 지나 은행에 제출할 수도 없고, 저는 재직확인만 되면 연장 가능했던 상환해야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허위작성 및 교부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진정)을 한 상태인데 피진정인의 미출석으로 진정기간도 한달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납부는 당연한 거고 두개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법위반이 납부가 되면 처벌이유가 사라지는지, 고소를 취하하여야 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실효된 거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제목 그대로에요.해외에 있는동안 카드번호가 바뀌면서 3회이상 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했고 실효가 된 상태인데요,보험약관대출도 있고 이건 이자를 내고 있는데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당장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보험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현대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