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 후 납부하면 무조건 고소취하 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대출연장을 못했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퇴사 후 결국 고소를 했고, 제가 처음 출석하여 진술 하기 전 담당 수사관이 통화 했지만 납부는 되어있지 않았어요.
어제 확인하니 3일사이에 체납금을 다 납부했더라구요. 아직 수사관이나 피고소인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납부되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지금 납부해준 걸로는 기한이 지나 은행에 제출할 수도 없고, 저는 재직확인만 되면 연장 가능했던 상환해야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허위작성 및 교부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진정)을 한 상태인데 피진정인의 미출석으로 진정기간도 한달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납부는 당연한 거고 두개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법위반이 납부가 되면 처벌이유가 사라지는지, 고소를 취하하여야 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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