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 사용
안녕하세요.
1) 부모가 신용불량자여서
자녀이름으로 한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받아
사용하여 왔다면,
탈세의 의도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 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신용불량자도
제한적이지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그와 관련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같은 부분도
통장명의자 이름으로 입금되면
처리가 불분명해지는 것 부터가 문제인 것 같고..
2) 회사에서 동의하여 그렇게 급여를 지급한거면
추후 신고가 될 경우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
3) 이에 따른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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