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풍성한계란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후 결과9월 3일에 같이 일하던 직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을 신고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떳어요 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포상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올해 3월에 사업 시작해서 그 동안 인건비 미신고올해 3월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12명이고 월 평균임금이 21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직원 전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조사 중이고 연금 공단에서는 이미 현장 방문을 하였고 국세청에 탈세제보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사실로 국세청에서 정확한 조사가 들어갈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원 전원 4대보험 미가입과 여러 부정행위러 인하여 안전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습니다.국민신문고에 본 진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18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용주()가 아닌 그의 아버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오후 5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4월부터 원래 10시 30분에 마치는 것을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는 명분으로 10시에 앞당겨 마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 뿐 만 아니라 제 52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강제로 적게하여 제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였고 2025년 4월 15일 진정인의 모친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의 사무실에 가서 cctv로 지켜보며 전화로 일을 시키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휴무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30분씩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월급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은 직원들은 12명인데 아무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직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근로기준법 제 17조), 계속되는 CCTV감시(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로 인한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3항)등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큰 피해를 보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증거 사진은 많으나 10개 이상 첨부가 불가하여 추가 증거로 나머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다부처 민원으로 접수 된 상태인데 제가 일하는 직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인사람이 있어서 부정수급 신고도 같이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4대보험 미신고 한 사실이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이 되나요? 부정수급 수사 속도가 빨라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본 진정인(김태윤)은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초량동)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용주(전*욱)가 아닌 그의 아버지(전*철)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오후 5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4월부터 원래 10시 30분에 마치는 것을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는 명분으로 10시에 앞당겨 마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 뿐 만 아니라 제 52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강제로 적게하여 제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였고 2025년 4월 15일 진정인의 모친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의 사무실에 가서 cctv로 지켜보며 전화로 일을 시키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휴무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30분씩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월급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은 직원들은 12명인데 아무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직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근로기준법 제 17조), 계속되는 CCTV감시(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로 인한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3항)등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큰 피해를 보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증거 사진은 많으나 10개 이상 첨부가 불가하여 추가 증거로 나머지는 제출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기초생활 부정수급 신고하였습니다.같이 일하는 이모가 (전 사장님 포함)현사장님이랑 공모해서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10년 동안 받아온 사실(4대보험 미가입)을 알게되어 신고했는데 근무계획표랑 계산원(그이모)이름이 적힌 영수증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는 동네랑 근무지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아직 접수대기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사장이 월급 계산을 이상하게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협박해요지속되는 cctv로 업무지시와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급여도 조금씩 줄여서 주는 것 같아 월급에 대해 여쭈어 보려고 하였으나 먼저 사장님이 직접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따졌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합산한 시간에서 5일로 나누는 것 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6일을 근무하니 6일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그래서 30분씩 공제하고 받을래 아니면 지금 그대로 받을래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랑 반감을 쌓는 일인데 괜찮겠냐 너 이제부터 안 나올거냐 라고 물어봐서 지금 저 해고처리 된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부당해고니까 노동청에 신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 9시 쯤 주휴수당은 7일로 나누는게 맞다고 노동청에서 들었다고 하고 저의 원래 받는 임금에서 삭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자희 직원 9명 모듀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다가 불합리한 독소조항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