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
본 진정인(김태윤)은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초량동)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용주(전*욱)가 아닌 그의 아버지(전*철)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오후 5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4월부터 원래 10시 30분에 마치는 것을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는 명분으로 10시에 앞당겨 마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 뿐 만 아니라 제 52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강제로 적게하여 제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였고 2025년 4월 15일 진정인의 모친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의 사무실에 가서 cctv로 지켜보며 전화로 일을 시키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휴무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30분씩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월급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은 직원들은 12명인데 아무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직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근로기준법 제 17조), 계속되는 CCTV감시(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로 인한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3항)등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큰 피해를 보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증거 사진은 많으나 10개 이상 첨부가 불가하여 추가 증거로 나머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려주신 내용중 특별히 고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해당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