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이모가 (전 사장님 포함)현사장님이랑 공모해서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10년 동안 받아온 사실(4대보험 미가입)을 알게되어 신고했는데 근무계획표랑 계산원(그이모)이름이 적힌 영수증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는 동네랑 근무지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급한 경우라면 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민원이나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온 점이나 명의를 달리하여 지급 받은 점 등 확인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