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관대한라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휴일 휴일대체 관련 궁금한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 부여시기는 당초 휴일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입사일이 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임직원 A가 있다고 봤을 때, 사용자가 A의 주휴일인 10/27(일)을 10/21(월)로 휴일대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10/22(화)~10/28(월)이 A의 일주일인데, 이 사이에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휴일대체는 적법하지 않은걸까요?그렇다면 사용자가 A의 주휴일인 10/27(일)을 다음주 근로일인 10/30(수)로 휴일대체할 때는 동일하게 입사일자 기준 1주일동안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행정해석에서는 6일 이내나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건 적법한 휴일대체인가요?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당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 사전 고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임직원 휴일대체시, 24시간 전 고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일대체로 인한 근무 또는 휴일이 발생하기 24시간 전일까요?여기서 말하는 24시간 전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 · 대휴의 대상이 되는 '휴일'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휴일대체(사전대체) 및 대휴(사후대체)의 대상이 되는 '휴일' 개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 2항을 따르기에 당연히 대체 가능하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의로 정해지는 휴일이기에 유급이든 무급이든 역시 당연히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하다.단, 휴무일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아님.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불가능함.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 주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휴일대체시 휴일과 1:1 대체하려는 근무일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전자결재 등)할 수 있을까요?관련 법령이 따로 없는 것은 알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휴일대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관리자가 휴일대체의 주체가 되는지 or 임직원과 관리자 모두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