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주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
휴일대체시 휴일과 1:1 대체하려는 근무일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전자결재 등)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따로 없는 것은 알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휴일대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휴일대체의 주체가 되는지 or 임직원과 관리자 모두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 또는 근로자가 근로하고 회사에 대체를 요구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대체되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