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 대휴의 대상이 되는 '휴일'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사전대체) 및 대휴(사후대체)의 대상이 되는 '휴일' 개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 2항을 따르기에 당연히 대체 가능하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의로 정해지는 휴일이기에 유급이든 무급이든 역시 당연히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하다.
단, 휴무일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아님.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불가능함.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휴일(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