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거대한낙지볶음
- 형사법률Q. 다른가개에서 옷 싸이즈를 바꿨는데요….프랜차이즈 옷 매장에서 산 L싸이즈 새옷을 다른매장에서 xL싸이즈로 몰래 바꿔치기 하면 이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될까요?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형사법률Q. 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형사가 다른 절도 사건은 없냐고 물을때 .신고 들어오진 않고 스스로 돌려주고 사과하고 양해받은 동시기에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있다 대답하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까 두렵고 없다하면 거짓진술이 되고 어떻해 대답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절도죄에서 처벌불원서재출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는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요?혹은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지요?
- 형사법률Q. 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절도사건인데 물건거져간것을 미리결제를 했고 저는 합의하고 싶은데 형사에게 직접전화해서 말로 합의 하겠다 취소하겠다 해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합의서류 서명이 필요한가요?
- 형사법률Q.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아기 옷을 (9만원)계산하지않고 가져가 열흘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당날 무서워서 한주전 다른 가게에서 가져갔든 가마(35만원)사죄하고 용서구하고 결제하고 왔어요.처음에 사건은 합의하였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로 결론났고 이틀후 경찰서에서 두번째 사건때문에 연락이 왔어요.결제를 했다고 하니 가져간 이틀날 신고를 했데요.주방용품 메니저님이 깜박하고 신고취소를 하지 않은거에요.이런상황에 합의한상황이라도 상습범으로 되는건가요?이런상황에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