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
아기 옷을 (9만원)계산하지않고 가져가 열흘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당날 무서워서 한주전 다른 가게에서 가져갔든 가마(35만원)사죄하고 용서구하고 결제하고 왔어요.처음에 사건은 합의하였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로 결론났고 이틀후 경찰서에서 두번째 사건때문에 연락이 왔어요.결제를 했다고 하니 가져간 이틀날 신고를 했데요.주방용품 메니저님이 깜박하고 신고취소를 하지 않은거에요.이런상황에 합의한상황이라도 상습범으로 되는건가요?이런상황에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