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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거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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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

절도죄에서 처벌불원서재출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는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요?혹은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외 고소취하서는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에세 취해하달라고 하면 처벌불원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죄의 경우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받고 구두로만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