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딱딱한지휘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급여의 90%만 받나요??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원 고용이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급여의 90%만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말 90%만 받아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알바 공고에는 주 5일에 8시간이라 써있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6시간 30분, 8시간, 5시간 30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한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직원으로 주 5일 8시간 공고를 보고 5월 15-16일 각 6시간 30분, 17일 7시간, 18일 5시간 30분 일해서 총 25시간 30분. 그리고 22-24일에 각 6시간 30분씩 25일 8시간, 26일 5시간 30분 해서 총 33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총 115,362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은 제가 만근을 하지 않았고 첫 2주는 교육 기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 두 가지 이유로 못 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에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만근이라는 효력이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간 동안 표준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알바 공고에 나와있는 5일 8시간 때문에 제가 만근이 아니고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