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알바 공고에는 주 5일에 8시간이라 써있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6시간 30분, 8시간, 5시간 30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한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공고문이라도 증거로 남기시거나,
1일 8시간 근로인데 6시간 30분 한 날, 일찍 들어가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고정적인 근무시간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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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일정하지 않게 정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