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놀라운뽕나무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퇴직연금 dc형 가입시..법인 대표도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해도 되나요?1)24년5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24년9월에 처음 직원을 뽑게 되어서 25년9월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고 합니다.법인 대표 급여신고는 24년 5월부터했습니다.25년9월에 퇴직연금 가입시법인대표는 24년5월~25년9월분까지 소급정산해서 납부하고..직원은 24년9월~25년 9월분까지 정산해서 가입하면 될까요?법인대표 혼자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하여..직원없이 법인대표 혼자 있던 기간(24년5월~24년8월)을 소급해서 퇴직연금 납부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2)퇴직연금DC형은 귀속과 상관없이 납부시점에 전액 해당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죠?예를 들어 24년분 퇴직연금을 25년에 납부했을때25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상품권 접대비 처리시..기타소득 신고 여부법인이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급할 경우..1)보통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고..기타소득 원천세 22%는 실제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수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대납하고 "원천세+상품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원천세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는데 맞나요?3)만약 접대비로 처리하고 기타소득 신고한 상품권 원천세를 손금불산입 처리를 한다면..접대비한도 측정에서는 불포함되는걸까요?아니면 총 접대비한도에서 넘었을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되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지급을 IRP계좌로 안했고..합산정산도 안했는데..불이익이 있을까요?근속년수가 17년정도로 깁니다.24년7월에 실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일부는 퇴직연금(dc형)으로 지급하고,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4천만원이상)퇴직연금은 은행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한거 같고퇴직금 지급분은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신고하고 세금납부를 했습니다.(즉, 합산이 안되고 은행,회사 각각 원천징수 신고함)1)퇴지금을irp 계좌로 안 보낸게 추후 문제가 있을까요?(4천만원이상)2)원래 퇴직금지급과 퇴직연금분이 있을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안했을때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연금dc형을 소급해서 가입할때 납부한 해에 전액 손금처리 되는건가요?22년5월에 오픈한 법인이고 대표1명,직원3명이 있습니다.25년5월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고자 할때..22년5월부터의 퇴직금도 퇴직연금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합니다.1)퇴직연금 납부금액은 퇴직연금 가입시점의 월급으로 하는게 맞죠?2)25년5월에 지난 22년5월~25년4월까지의 3년치 퇴직연금소급액(dc형)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25년귀속 법인손금으로 모두 인정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