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 dc형 가입시..법인 대표도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해도 되나요?
1)24년5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24년9월에 처음 직원을 뽑게 되어서 25년9월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 급여신고는 24년 5월부터했습니다.
25년9월에 퇴직연금 가입시
법인대표는 24년5월~25년9월분까지 소급정산해서 납부하고..
직원은 24년9월~25년 9월분까지 정산해서 가입하면 될까요?
법인대표 혼자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하여..직원없이 법인대표 혼자 있던 기간(24년5월~24년8월)을 소급해서 퇴직연금 납부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퇴직연금DC형은 귀속과 상관없이 납부시점에 전액 해당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24년분 퇴직연금을 25년에 납부했을때
25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직원도 있으므로 소급하여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연금운용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dc형은 실제 계좌에 불입할 때 비용처리를 하므로 25년도에 지급했다면 25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