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c형을 소급해서 가입할때 납부한 해에 전액 손금처리 되는건가요?
22년5월에 오픈한 법인이고 대표1명,직원3명이 있습니다.
25년5월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고자 할때..
22년5월부터의 퇴직금도 퇴직연금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납부금액은 퇴직연금 가입시점의 월급으로 하는게 맞죠?
2)25년5월에 지난 22년5월~25년4월까지의 3년치 퇴직연금소급액(dc형)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25년귀속 법인손금으로 모두 인정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