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얌전한딸기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 소송시 관리비, 월차임 입금 내역이 필요한가요?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이며 25년 10월에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현재 관리비 12만원 + 월차임 4만원 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현 임대인의 상황을 보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다른 다가구 원룸에도 임차권 등기가 수십건에 달하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원룸 건물에도임차권 등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현재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4~10월까지 관리비와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계속해서 관리비와 월차임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못받을 확률 100%인 다가구 주택에 관리비 입금을 계속 해야 할까요?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25년 10월 입니다.현재 임대인은 거의 연락 두절상태, 현 원룸 건물 및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다른 원룸 다가구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 수십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나중에 경매에 넘어간 이후 배당 요구를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관리비를 계속 입금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관리비 몇달 안내봐야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 이후에 배당 요구가 불가능할까요?임차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 이 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수신인이 여러명인 경우 효력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이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개인)과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 명의인 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공동명의인(법인) 둘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법인에서는 대리 수령을 하였지만 임대인(개인)은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내용증명 수신 후 2주일이 지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법인만 수신하고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임대인(개인)과 법인 모두 수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둘 중 한 곳만 수신이 되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 계약서 작성(기간만 변경하여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재계약 기간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25년 1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누수 문제 발생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관리 업체도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지 못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25년 2월 - 2월 초 부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누수 상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 전달.임대인은 방문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여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고문자로만 며칠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 상태.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갱신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로 기간만 변경 후 계약서 작성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인 상황이다 보니통지를 한다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중개 수수료는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무작정 제가 이사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과정인데해당 내용에 임대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계약 만료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