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소송시 관리비, 월차임 입금 내역이 필요한가요?
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이며 25년 10월에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현재 관리비 12만원 + 월차임 4만원 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 임대인의 상황을 보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다가구 원룸에도 임차권 등기가 수십건에 달하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원룸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
4~10월까지 관리비와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계속해서 관리비와 월차임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