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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얌전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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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을 확률 100%인 다가구 주택에 관리비 입금을 계속 해야 할까요?

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5년 10월 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거의 연락 두절상태, 현 원룸 건물 및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룸 다가구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 수십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 이후 배당 요구를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관리비를 계속 입금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관리비 몇달 안내봐야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 이후에 배당 요구가 불가능할까요?

임차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 이 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아닌 관리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비와 배당요구는 별개의 사정이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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