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많은해산물
- 증여세세금·세무Q. 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LH 당첨된 상황 ( 5천만원 )5천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은 남자측에서 송금 ( 부모님에게 5천만원은 이제 증여를 받은 상태가 된거임, 남자기준 )가상계좌로 송금된거라 이 부분은 조사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안할거라 추측됨.그러나 여자친구에게는 갑자기1. 5천만원이 생긴 상황이라 자금출처조사가 오는지 이게 궁금하고,2. 부부가 되면 부부증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3. 현재는 부부가 아니기에 서로를 증명할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월마다 얼마씩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고,부부가 되면 증여세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차용증 효력은 있는건지, 비대면 송금으로 토스는 5천만원까지여서 토스로 가상계좌로 송금했더니남자친구 본명이 찍혀버렸는데, 이건 별 일 없는건지 ( 가상계좌 입금 완료가 되었다고 문자는 온 상태 )당연히 받는사람의 이름은 여자친구껄로 바꿨는데도 확인증을 발급 받으니 이름이 찍혀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부가 된 와이프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고 혹여나 6억원미만으로 부부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면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 채 시간이 흘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에 관하여 타인 입금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혼인신고 전 상태인데요, 남자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아여자친구의 LH 보증금을 상환해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LH가 당첨된 상황입니다.)그 금액이 딱 5천만원 이구요.받는통장 표시를 여자친구 명의로 하고 제가 입금해도 괜찮은지, (LH내에서는 가상계좌가 괜찮다고는 하였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여자친구에게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면 미리 차용증을 써놓아서 달마다 얼마씩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별 탈이 없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관계에서 LH 대리 입금 물어볼려구요!여자친구가 LH 당첨이 되었는데, 저희 가족이 그 가격을 상환해주려고 합니다.혹시 해당 계좌에 남자친구인 제가 입금자명만 바꿔서 납입해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안 들어오나요?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증여 해주신 상황입니다.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혼인신고는 약 28년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혼인신고 전 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등록 할건데요,실소득이 낮은 여자친구가 LH 당첨이 되어 계약기간내에 입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입금액은 50,000,000 ( 5천만원 ) 남자인 저희 부모님이 증여로 저에게 주셨고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여자친구가 LH입금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부부가 되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 재산을 합칠 생각인데요,결혼은 몇년안에 해야 하며, 여자친구가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국세청 이런 공공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오나요?그리고 부부가 되면 5천만원은 아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