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혼인신고 전 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등록 할건데요,
실소득이 낮은 여자친구가 LH 당첨이 되어 계약기간내에 입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금액은 50,000,000 ( 5천만원 )
남자인 저희 부모님이 증여로 저에게 주셨고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여자친구가 LH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 재산을 합칠 생각인데요,
결혼은 몇년안에 해야 하며, 여자친구가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국세청 이런 공공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부부가 되면 5천만원은 아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