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이 매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전산 등으로 검증 후
취득자금에 대한 부족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 혐의
등을 가지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