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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실거주 입주 시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세입자와 첫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한 후 두번째 만기가 도래해서,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날짜 조율 등 진행 중인데요.세입자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수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같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통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고, 두 부동산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구요.이 경우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중개 비용이 있을까요?듣기로는 처음에 매수 계약할 당시 중개수수료에 이런 비용도 다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 대상 지급금지 명령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니, 저는 제3채무자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아니된다고 밥원 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그 당시 법원에 확인하니 임차인 퇴거 시 재판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변동사항 없으면 동일하게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2-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어 퇴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원에 공탁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 퇴거 대출을 받는 경우 이 공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써도 되는지,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니 은행 법무사를 써야 하는지 등등.어떻게 처리하는게 깔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가압류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입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