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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력적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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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실거주 입주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첫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한 후 두번째 만기가 도래해서,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날짜 조율 등 진행 중인데요.

세입자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수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같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통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고, 두 부동산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구요.

이 경우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중개 비용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처음에 매수 계약할 당시 중개수수료에 이런 비용도 다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서 알아보는 것은 본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