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실거주 입주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첫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한 후 두번째 만기가 도래해서,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날짜 조율 등 진행 중인데요.
세입자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수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같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통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고, 두 부동산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구요.
이 경우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중개 비용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처음에 매수 계약할 당시 중개수수료에 이런 비용도 다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서 알아보는 것은 본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