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 대상 지급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니, 저는 제3채무자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아니된다고 밥원 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
그 당시 법원에 확인하니 임차인 퇴거 시 재판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변동사항 없으면 동일하게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어 퇴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원에 공탁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 퇴거 대출을 받는 경우 이 공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써도 되는지,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니 은행 법무사를 써야 하는지 등등.
어떻게 처리하는게 깔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