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배부른어묵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제미나이 내 채팅 활용 금지 설정 없나요지피티는 사용자랑 했던 대화 다른 사용자와의 채팅에 활용 못하도록 하는 설정 선택이 있는데, 제미나이는 없는 거 맞나요? 그럼 제미나이랑 하는 대화는 모두 다른 사용자에게 유출될 수 있나요? (저작권 관련 내용)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있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아버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기준 초과인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 아들의 의료비가 뜨는데요. 근로자인 아들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아버지or아들)이 의료비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 둘 중 한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보통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의료비까지 공제할텐데,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는 아들 의료비를 제외해야하나 싶어 질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시 급여 신고 기준 질문드립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월 상여금이 12월 급여명세서에 계산되어있고, 상여금에서 계산된 세금은 1월 급여에서 빠졌는데요.지급일은 2월이라고 찍혀있지만, 보험 등 세금이 12월 기준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서요. 4월에 퇴사라 1월부터 계산인데, 1월 급여에서 오히려 세금만 더 빠져서 마이너스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시 상여금까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퇴직금 줄이려고 일부러 12월로 신고했을 수도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이중 공제 질문드립니다제가 직장인이라 제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아버지 연말정산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버지 간소화자료에 제 의료비가 뜨더라고요. 제 의료비는 이미 제 연말정산에서 다 계산된건데요. 제가 소득초과 부양가족이라 지출내역은 아버지께 안뜨는데 그래도 의료비는 기본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걸 아버지회사에 pdf 파일로 그대로 제출하면 제 의료비는 2번 공제돼서 나중에 추징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녀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어째야 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서명 필요 여부종교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 서명 및 인란에 서명이 세법상 필수사항은 아닌 갈로 알고 있는데, 기부자 서명란 미기재시 추후 진위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 근데 단체에서 이미 발급한 서류에 사후에 임의로 기부자 서명을 추가해도 되나요? 단체 측에서는 이미 발금해줬으니 기부자서명은 본인이 알아서 추가하라던데요
- 예금·적금경제Q. 은행 이체 시 송금자명 글자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요은행 계좌이체 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이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알아보기론 평균 7~8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용 중인 카카오뱅크에서는 보내는 사람 이름 글자수를 최대 20자까지 입력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보낼때는 20자까지 적을 수 있어도, 개별 은행 정책에 따라 보낸사람 이름이 안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찾아봐도 개별 글자수 제한은 정확히 공개된 정보가 없는데요. 20자까지 표기 가능으로 표시해서 보내도 받는 사람 은행 정책에 따라 이름이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은행에 따라 글자 제한이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