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이중 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제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아버지 연말정산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버지 간소화자료에 제 의료비가 뜨더라고요. 제 의료비는 이미 제 연말정산에서 다 계산된건데요. 제가 소득초과 부양가족이라 지출내역은 아버지께 안뜨는데 그래도 의료비는 기본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걸 아버지회사에 pdf 파일로 그대로 제출하면 제 의료비는 2번 공제돼서 나중에 추징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녀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어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