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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배부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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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시 급여 신고 기준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월 상여금이 12월 급여명세서에 계산되어있고, 상여금에서 계산된 세금은 1월 급여에서 빠졌는데요.

지급일은 2월이라고 찍혀있지만, 보험 등 세금이 12월 기준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서요. 4월에 퇴사라 1월부터 계산인데, 1월 급여에서 오히려 세금만 더 빠져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시 상여금까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줄이려고 일부러 12월로 신고했을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