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시 급여 신고 기준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월 상여금이 12월 급여명세서에 계산되어있고, 상여금에서 계산된 세금은 1월 급여에서 빠졌는데요.
지급일은 2월이라고 찍혀있지만, 보험 등 세금이 12월 기준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서요. 4월에 퇴사라 1월부터 계산인데, 1월 급여에서 오히려 세금만 더 빠져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시 상여금까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줄이려고 일부러 12월로 신고했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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