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지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란건 알았습니다.그런데 혹시 근로증거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있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정확한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인건 알고있는데요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달을 근무했을경우, 보통 임금지급은 한달뒤에 이루어지니 2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임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28년 2월 1일에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내용증명 발송시 전달방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합니다.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제가 일했던때와는 다른곳으로 옮겨갔는데요 주소는 아는데 공유오피스이고 정확한 호수는 모릅니다. 해당 공유오피스쪽에 문의해보니 보안때문에 정확한 호수까지 알려줄수는 없고 대신 호수표기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대표에게 전달해주겠다고는 합니다.이렇게 전달할 경우에 별문제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 상대주소 정확하지 않을때 방법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사장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구요 현재 한국에 있긴한데 한곳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니고 임시숙소를 떠돌아다니는것같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제가 일할때 썻던곳에서 옮겨갔는데요새로 옮겨간 사무실은 공유오피스고 어딘지 알긴하는데 호수까지는 모르고 몇층인지까지만 압니다. 거기도 지금도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내용증명을 보낼때 그사람 이름 연락처, 사무실주소 아는데까지(층까지) 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그 사장은 원래 항상 호수를 노출안시키고 층까지만 적어서 택배도 그런식으로 받긴했습니다만.. 내용증명도 그런식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사람한테 전달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체불 내용증명 보낼때 일한 기간에대해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요 저같은경우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근로기간 및 받아야할 금액에 분쟁여지가 있습니다.금액은 우선 '정확한금액은 확인후지급하라'는 식으로 적고 나중에 노동청진정등을 통해 산정해받으라고 들었는데요근로기간의 경우에도 시작과 끝에 서로 주장이 다를수있습니다. 저는 소개로 사장을 만났고 첫만남부터 사장이 일을 같이 하고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바로 정식으로 일시작을 한것은 아니고 채용을 전제로 일을 돕는 개념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일이 많아졌고 사장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페이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정확한 일자까지 쓰기는 조금 애매한면이 있는데 몇월부터 몇월까지 이런식으로 기입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채용을 전제로 일을 돕기시작한것이었으니 처음만나 그 일을 돕기시작한 날짜부터 주장하여 기입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이 다되어가서 시효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구두로 얼마이상 주겟다고 말한적은 있지만 문제는 근로계약서미작성이라 그에 대해 명시해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할 금액을 사장은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데다 물어보니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라도 일단 보내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분명 사장과 제 주장이 달라 둘이 합의가 어려울테니 '확인'이라는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등 정부기관을 통해 받는 판정이고 그게 제가 받을 '정확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걸까요?만약 제가 주장하는 금액을 내용증명에 작성한다면(사장이 구두로 말한적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것이 문제) 그게 증거없음을 이유로 제가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저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을까요? (사장밑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증거들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받기로한 금액에 대한 명시된 증거가 없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계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퇴직자에게만 연20프로가 적용되고 재직자는 5프로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그러면 꼭 그회사를 계속 다니고싶은게 아닌이상 이자라도 더받고싶으면 퇴직을 하는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만약 천만원의 체불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일년동안 임금지급을 못받았다가 받게된 상황이라면 재직중이면 50만원만 이자로 받고 퇴직을 하게되면 2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외국교포 사기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 교포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저 외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몇명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요청도 하려고 하는데요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여럿이고 증거자료가 신빙성있다면 출국금지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질수 있나요?그리고 출국금지조취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그사람은 출국못하게되나요?수사를 통해 그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사람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본국으로 못돌아가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월 23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적용가능여부안녕하세요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장기간 못받은 임금이 있는데요 10월 23일이부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0월 법개정이 되기 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혹시 적용되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사실 임금이 체불되면 정신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손해를 입는것은 너무 당연한것인데 그 손해를 입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던데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저는 재정적으로는 신용불량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따로 치료를 받거나하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일부러 정신과방문기록이라도 남겨두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고소 외국인 출국금지절차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저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회사 경비 및 빌려간 돈등을 갚지 않고 현재 고의로 연락회피중인 미국교포사업주가 있어 노동청 진정과 더불어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해볼 생각입니다.이 사업주가 조만간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고소하게되면 출국 금지(혹은 정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고소할때 물론 증거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증거들이 신빙성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국금지 요청 가능할까요? 아님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어야만 출국금지까지갈수 있나요?경찰에 고소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이되고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보통 여러 시일이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출국금지되기전에 그 대표가 혹시나 출국을 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