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교포 사기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 교포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 외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몇명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요청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여럿이고 증거자료가 신빙성있다면 출국금지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질수 있나요?
그리고 출국금지조취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그사람은 출국못하게되나요?
수사를 통해 그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사람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본국으로 못돌아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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